이학재 의원, 롯데마트 현수막 철거 않기로
롯데마트 측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강제철거 집행할 것"

이학재 의원과 상가 임대인은 3월 18일 롯데마트 내 상가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해당 상가에는 잡동사니 일부만 있을 뿐, 아무런 사무실용 비품이나 설비도 입주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진=더 청라)
이학재 의원과 상가 임대인은 3월 18일 롯데마트 내 상가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해당 상가에는 잡동사니 일부만 있을 뿐, 아무런 사무실용 비품이나 설비도 입주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진=더 청라)

이학재 의원의 롯데마트 청라점 선거현수막 설치 강행으로 롯데마트 상가 입점 상인들이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학재 의원 측에서 현수막 철거를 관련 법령을 들어 거부하여 롯데마트 상가 상인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보도: 청라 롯데마트는 이학재 홍보수단?…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에 따르면 롯데마트 A동의 상가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현수막 설치 후 철거는 4월 18일까지로 하며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는 임차인과 이 의원 간의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상가 외부에 홍보물을 게재할 권리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실 측에서는 설치를 강행했던 현수막에 대해 '나라법'을 운운하면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 측의 자진 철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역 정치인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위 사항에 대해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이상 '서구 선관위')는 난감을 표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롯데마트 상가동에 임차한 '이학재 위원 사무실'은 선관위에 '선거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재 의원은 청라 롯데마트 상가 '마트온누리약국' 옆에 위치한 상가 공실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공간에는 선거사무실과 관련없는 잡동사니만 있을 뿐, '이학재 의원 지역사무실'이라는 흔적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진=더 청라)
이학재 의원은 청라 롯데마트 상가 '마트온누리약국' 옆에 위치한 상가 공실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공간에는 선거사무실과 관련없는 잡동사니만 있을 뿐, '이학재 의원 지역사무실'이라는 흔적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진=더 청라)

서구 선관위는 <더 청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에 선관위에 신청해야 하는 '선거사무실'과는 달리, 해당 사무실은 '지역사무실'로써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 개설에 별 다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홍보물은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현수막으로 임의 철거나 훼손 시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사무실'에 설치된 홍보물은 후보의 지역현안 활동 및 의정보고 등을 반영하여 제작은 할 수 있으나, 홍보물 자체는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에 있어서는 선거법이 아닌 옥외광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구 선관위 측은 "금번 롯데마트 외부에 설치된 현수막의 게재 내용이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사무소 개설 시기가 시의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더 이상의 확답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 청라>는 서구 선관위 측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고, 현재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시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22일(일요일) 설치를 강행했던 이학재 의원의 선거 홍보 현수막. 롯데마트 상가 입점 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사진=더 청라)
인천시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22일(일요일) 설치를 강행했던 이학재 의원의 선거 홍보 현수막. 롯데마트 상가 입점 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사진=더 청라)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과 관리소, 그리고 롯데마트는 이학재 의원의 철거 요청 거부 입장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 관계자는 "상가 외부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 사용에 해당되므로 내부 상가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상가관리단의 의결을 통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며 "이 의원 사무실은 상가에 입점해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뿐 상가 입주민 전체와의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은 이학재 의원 측에 25일 13시까지 홍보물 철거를 요청한 상태이다. 만일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상가 입주민들의 모금을 통해서라도 철거비용을 마련하여 강제로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가게 영업을 하는 데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의원 측이 현수막 설치를 강행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라도 철거를 진행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부디 힘든 점을 감안하여 자진 철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금번 롯데마트 현수막으로 인해 상가 입점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청라총연은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롯데마트 상가 관리단과 함께 의논하여 후속 대비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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