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용량 300W, 600W 설치 시 최대 90% 지원으로 자부담 10% -

인천시는 3월 9일부터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형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2억원 규모로 약 200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가구당 용량별 설치비(80만원, 160만원)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추가지원을 받으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달라진 사항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같은 용량을 단체로 신청 시 10% 범위 내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신청자의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게 되어 자부담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 공고한 시공업체 중 신청자가 선택하여 선택된 참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가구를 방문해 설치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된다. 이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해당구청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강화·옹진군은 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장점은 30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생산된 전기로 양문형 냉장고(800리터)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에서 5년간의 무상하자보수로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 공고한 『2020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공업체』(주)미림에너텍(☎032-577-5292),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7412), 중앙에너지(주)(☎032-812-0302) 중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뉴스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초기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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