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내 모아파트에서 훼손된 홍보물 주민들이 알려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비난과 우려 교차

 

▲ 사진제공 : 해당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월 29일 청라국제도시 내 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진 중개법인 청집사의 홍보물이 훼손되고 찢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라국제도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출범한 중개법인 청집사 홍보물은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가 정식공문으로 각 아파트에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정식회의에서 이를 수용하여 게시 기간을 명시한 후에 지난1월28일 관리소가 해당 홍보물을 7개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 게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4개동의 엘리베이터안에 부착된 게시물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탈착 훼손되었고 1월29일 오후8시경에 해당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홍보물이 바닥에 버려진 2장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해당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이를 두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추가적으로 게시 되었다.

 

사진제공 : 해당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중개법인 청집사 관계인이 1월31일 오전에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청집사 관계자와 해당 지구대 경찰관의 입회 하에 관리소에서 홍보물 훼손 자를 색출하기 위한 CCTV 확인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입회하에 CCTV 확인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관리소측은 관련 공문을 요청하며 경찰관만이 확인할 수 있다며 공개적인 열람을 거부하였고 해당지구대는 관련 공문을 작성, 접수 후에 해당 CCTV를 열람하고 증거자료를 채집한 후에 사건 내역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측은 이미 관련 사건내역을 파악하여 해당 홍보물 훼손 CCTV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구대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홍보물 훼손 장면을 담은 CCTV 캡쳐본을 가지고 가고, 청집사 관계자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에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관리사무소를 재차 방문하여 영상 전체를 확보,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중개법인 청집사의 홍보물을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의외의 자가 해당 범죄를 행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주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식 결정으로 게시된 홍보 부착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라는 죄가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 고 한다.

이런 행위는 타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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