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 박규철변호사

 

수돗물 적수 관련 항의 현수막

▲ 수돗물 적수 관련 항의 현수막 (사진=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지난 5월부터 청라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인천광역시 대표자 박남춘 시장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10월 21일 접수했다.

원고는 청라주민을 비롯한 서구주민들로 1차 접수 인원은 1,179명이고 소송 대리인은 박규철 변호사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금원을 '1인당 500,000원'으로 하면서 '2019년 5월 30일 경부터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아 음용한 자'들이고 피고는 '수도법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과 이에 대한 요금납부 및 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음용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적시하였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이유를 붉은 수돗물 사태로 원고들은 자녀들의 자체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가 정상화를 선언한 2019년 8월 5일까지는 물론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생활용수로서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는 수도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고는 결론적으로 피고는 수도법 등 관련규정 위반과 보호의무 및 수인한도를 초과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피해주민 대한 보상 공고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임원들을 주축으로 인천시장 박남춘을 상대로 붉은 수돗물 관련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수사 진행 중이며 인천시장 박남춘의 선대본부장으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을 상대로 인터넷 트위터에서 막말을 한 사람은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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