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용역 주민설명회]

 

지난 9월16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주관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청라의 각동 주민자치위원, 통우회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참석 대상이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청라주민 수백명은 이 설명회가 청라소각장의 실질적인 증설을 획책하는 단계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무효를 주장했으며 실질적으로 이 설명회에 참석한 청라주민은 극소수(2~3명)에 불과했다. 그 밖에 자리를 차지한 10여명의 참석자는 인천시 관계자나 타지역에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이 설명회에서 문제가 된 P씨는 자신이 청라1동 주민자치위원이라 주장하며 설명회 무효와 해산을 촉구하는 청라총연 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심지어 이번 사안과 관계없는 청라총연의 선거인 명부 공개를 요구하여 청라총연의 주민대표성을 비웃는 행태를 보여 주민들의 비난을 야기했다.

하지만 "더청라"가 청라1동 주민센터와 서구청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P씨는 주민자치위원 선발과정에 큰 결점이 들어나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P씨는 서류상 9월1일자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9월19일 위촉장을 수여받아 청라1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조차 그 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위촉장 수여 전에 공적인 자리에서 잡음을 일으킨 것도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자격에 시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선발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2개의 채널로 이루지며 청라1동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의 P씨는 공개모집이 아닌 단1명의 통장 추천으로 청라1동 주민자치위원에 선발되었다.

이는 관련 조례17조2항-1의 주민자치위원 추천자격은 개인이 아닌 단체만이 자격이 있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를 서구청 관련부서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청라1동 주민자치위원 P씨의 주민자치위원 자격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서구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 등)

(2)동장은 관할구역의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은 각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밖의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사람.

2.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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