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시 적수보상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하여, 사태가 발생한 5월 말부터 2개월간 저희 가족은 수도필터, 생수구매 등으로 인해 약 20만원 정도의 예상치도 못한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들어간 비용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 신청서 하단에 적시된 '민형사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에 적당히 동의를 하고 실비 보상을 받고 넘어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 기간인 약 100일간의 피해보상책으로 인천시가 제시한 수도요금 면제와 실비보상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조치 또한 너무 미흡합니다.

언제든지 노후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녹물을 희석하기 위해 다양한 약품을 섞으며 무마할 수도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동일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인천붉은수돗물소송위원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가족이 겪었던 불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법적 판결을 통해 잘못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을 근거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인천붉은수돗물소송위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1인당 50만원 피해 위자료(4인 가족 200만원)를 청구 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1인당 50만원이 될 수도,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자료만으로도 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주 중으로 '인천붉은수돗물소송위원회' 카페(네이버 카페 '인천붉은수돗물소송' 검색)에 소송 참여방법에 대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중 1차로 500명(가족포함)을 시작으로 금년 내 2차, 3차 소송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적수보상을 신청하신 주민들의 공식 철회가능 일정은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합의 취소를 해야합니다.

집단소송은 참여만으로도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정의, 건강권, 환경권 등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의 터전이 더 좋은 환경을 이룩하는 데에 한 걸음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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