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반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는 인재"
붉은수돗물 피해배상은 얼마?

2004년 3월 5일~6일, 충청도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남이고개 구간에서 오르막길에 미끄러지는 화물차들로 인해 자동차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됐다. 이로 인해 경부, 중부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결국 2만 명이상이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되었고,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은 밤새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 받았다. 30시간 이상 고립된 시민도 있었다.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은 "폭설은 천재지변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제때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람들이 고립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폭설이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서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 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하여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2004가합3493,4779

대전고법 2006나6001,6018

대법원 2007다29287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350,000원, 12시간~24시간 경우에는 400,000원,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또한 여자와 사고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 각 해당금액에 1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첫째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나?'이고 둘째는 '천재지변이기는 하나 피해가 예견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노력을 해 피해를 줄였나?'이다.

판례로 본 폭설로인한 고속도로 고립사건을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에 대입하면

  1. 1. 붉은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진 상수도 수계전환은 예정된 것인가?
  2. 2. 예정된 것이라면 수계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건설기준에 명시한 조치들을 취했나?
  3. 3. 인천시는 붉은수돗물 발생 초기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나?

위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정부합동조사반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전 대비 및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인천시는 상수도 수계전환 작업을 하면서 국가건설기준에 명시한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계전환 이후 탁도가 이전보다 3배 상승하였음에도 초동대응을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쳤다.

또한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계 전환을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한편 이번 사태가 20일 이상 장기화된 원인에 대하여 정부합동조사반에 따르면, 인천시는 당초 정수질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부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탁도계가 고장 나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흡수정이 이물질의 공급소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인천시가 수계전환 과정에서 취하여야 할 의무 및 사건이 붉어진 이후에 취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인천시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고통을 받은 인재라고 발표했다.

위 사례를 분석하면 인천시 붉은수돗물 피해배상 소송결과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 청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