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논란, '원인자 부담' 및 '개인하수도 설치' 등으로 해결 가능
인천시,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2022년 완공이 가시화되는 듯 했던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하수처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완공시기가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스타필드 준공 예정일과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사이에 1년 가량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 기간동안 늘어날 하수처리량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구 가정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 등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촌하수처리장은 현재 일 평균 65,00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등 공촌하수처리장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19년 기준 일 평균 52,000㎥의 하수량이 유입되고 있고, 하수처리장이 처리 가능한 용량에 점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인천시는 2024년 안에 공촌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사진제공=인천시)

그런데, 인천시에 따르면 스타필드 청라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초기 계획 예상량(345㎥)보다 훨씬 많은 하수량(6,729㎥)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의 하수처리장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우선 환경부에 증가된 스타필드 청라 하수 예상량을 반영한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반영된 계획을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증설 시기와 스타필드 준공 시기가 불일치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장의 증설 계획 하수량에 포함된 청라 내부 사업에서 발생될 하수량의 발생 시기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유입량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라 내부에서 진행중인 사업 중 청라국제업무단지 및 로봇랜드, IHP산업단지 등이 실제 계획보다 조성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각 발생지에서 배출되는 하수량이 기존 예상량보다 감소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확인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른 대책으로는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및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에 의거, 공공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로 기존 처리장과는 별도로 스타필드 부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주)스타필드청라)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안이다.

보통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시설이 설치되면, 공공하수도에 유입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처리구역 내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증가된 하수처리량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놓고 경제청과 사업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논란이 남겨져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은 "청라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준공되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다양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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